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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미있는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를 줄이기 위한 새로은 개정에 관한 이야기 인데요,
복잡하고 헷갈리지만 최대한 쉽게 이야기 해볼게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법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힘을 합쳐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과 8개 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한다고 발표했답니다.
이 개정안은 12일에 공포되고 시행될 예정이에요.


지난해 6월, 정부는 전자문서도 법적으로 ‘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이후로 현행 법령을 전수조사하고, 각 부처의 의견을 모아서 개정 법령을 마련했죠.
이번 개정에서는 27개 법령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답니다.


지금까지는 전자문서를 사용하면서도 종이문서를 출력해서 보관하는 불편함이 많았죠.
그 이유는 현행 법령에서 ‘원본’의 개념이 모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이문서만을 원본으로 간주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중으로 문서를 관리하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제 법적으로 전자문서도 원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법령에서 원본을 보관하라고 할 때,
종이문서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또한, 원본을 대조하거나 확인할 때에도
전자화된 문서를 사용해도 된다는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었어요.


그리고 신분증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도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게 된답니다.
정말 편리해지겠죠?

이와 비슷한 취지로 국세기본법 등 4개의 법률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인데요,
이 법률안들도 조속히 통과되어 디지털 시대에 맞는 행정체계로 변모하길 기대하고 있어요.

법제처장인 이완규님은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종이 없는 행정을 실현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님도 디지털을 기본으로 하는
행정체계로 신속히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김창경님은
이번 개정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계속해서 혁신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어요.


이제 행정 업무도 더 간편하고 똑똑하게 바뀔거 같아 기대가 되네요

어쩌다 행정 업무를 보게되면 늘 복잡하고 헷갈리고 까다롭고 챙겨야 할것도 많고 그랬는데
조금씩 더 편해지고 있는거 같아서 좋네요
이렇게 조금씩 계속 좋아지도 보면 편하게 행정 업무를 볼 날도 오겠죠?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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