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미있는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를 줄이기 위한 새로은 개정에 관한 이야기 인데요, 복잡하고 헷갈리지만 최대한 쉽게 이야기 해볼게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법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힘을 합쳐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과 8개 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한다고 발표했답니다. 이 개정안은 12일에 공포되고 시행될 예정이에요. 지난해 6월, 정부는 전자문서도 법적으로 ‘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이후로 현행 법령을 전수조사하고, 각 부처의 의견을 모아서 개정 법령을 마련했죠. 이번 개정에서는 27개 법령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답니다. 지금까지는 전자문서를 사용하면서도 종이문서를 출력해서 보관하는 불편함이 많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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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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